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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저축계좌 Ⅱ는 꾸준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도 변함없이 저소득층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이 제도는, 개인이 저축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최대 30만 원까지)으로 '자산 형성'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희망저축계좌 Ⅱ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으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 2' 키워드로 이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어떤 제도인가요?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이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추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외에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같은 비수급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의 핵심 혜택



희망저축계좌 Ⅱ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정부의 파격적인 매칭 지원금입니다.
- 매칭 비율: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즉, 1:1 매칭 방식입니다.
- 최대 저축액: 가입자는 1년차에 월 1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 10만원 적립)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정부 매칭액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총 정부 지원금 | 12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 만기 조건: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교육(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며, 매월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야 합니다.
- 최대 수령액 (3년 만기 시):
| 항목 | 금액 |
| 본인 저축: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 정부 지원금: 720만원 | (1년차 120 + 2년차 240 + 3년차 360) |
| 총 수령 가능액 | 1,080만원 + 이자 |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사업 자금 등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 Ⅱ는 소득 기준과 가구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기준:
-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유지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구 특성:
- 신청 가구의 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재산이 대도시 2.0억 원, 중소도시 1.5억 원, 농어촌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I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없는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이들은 희망저축계좌 I의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Ⅱ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현재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는 7월 1일~7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확인> -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 절차> - 신청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최종 선정 및 계좌 개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선정 통보를 받게 되며, 지정된 은행에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약정된 금액을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조언















- 꾸준한 저축: 3년간 매월 약정된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저축을 중단하면 만기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근로 유지: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총 10시간의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자산 관리, 금융 지식,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정보 확인: 제도의 세부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2025년 최신 기준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저축계좌 Ⅱ로 더 나은 내일을!
희망저축계좌 Ⅱ는 단순히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자산 형성의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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